제1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민국해병대사관총동문회’(약칭 ‘해병대 청룡회’)로 한다.
제2조 목 적
본회의 목적은 해병대정신을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 그리고 모군발전에 기여함에 있다.
제3조 사무실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지역에 지회(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구분
본회는 정회원, 특별회원과 명예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정회원
1. 정회원은 해병대사관후보생 출신의 해병대장교로 임관된 자로 한다.
2. 정회원은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의무를 태만 또는 거부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또는 상벌위원회) 징계 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6조 특별회원
정회원외, 예비역 해병대장교 또는 해병대에서 일정기간 이상 복무한 타군 예비역 장교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정회원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7조 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명예회원은 정회원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8조 준회원
준회원은 해병대사관후보생으로 하며, 정회원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3장 기 관
제1절 총 회
제9조 설치 및 구성
1.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대의원은 본회의 임원 및 각 동기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3. 대의원의 정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0조 종류와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두가지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이내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에서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10일 전에 모든 대의원에게 그 일시 장소 및 의안을 통지한다.
4. 기타 총회소집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1조 성립과 의결방법
1.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치 못할 때에는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4. 고문과 자문 및 명예회장의 추대
5. 본회의 해산
6.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기타 본회 운영상 중요사항
제2절 임 원
제13조 종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고문 및 자문
3. 명예회장
4. 감사 2명
5. 부회장단
6. 이사 50~100명
7. 사무총장 및 사무처 임원
제14조 선출방법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고문 및 자문은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추대된다.
3. 명예회장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제15조 임 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이사인 각 동기회장, 지회장(지부장)의 임기는 교체시 자동 승계된다.
제16조 임 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또한 총회,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당해 회의를 주재한다.
2. 부회장단은 회장을 보좌한다.
3.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에 정한 권한을 행사한다.
4. 감사는 회계 결산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7조 궐 위 등
1. 회장이 임기 중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시 총회에서 선임한다.
2.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3절 이사회
제18조 구성원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19조 종류와 소집
1. 정기이사회는 매 반기별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3일 전에 모든 이사에게 그 일시 장소 및 의안을 통지한다.
제21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의 부의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모든 수입, 지출 승인과 자산의 운영 및 본회 기금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회원의 일반회비 및 특별회비에 관한 사항
제4절 사무처, 지회, 및 결산
제22조 사무처
1.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의 조직과 임무는 별도로 정한다.
3.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23조 지 회(지부)
1. 서울을 제외한 일정지역에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회(지부)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지회장(지부장)은 본회의 회장단회의,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24조 회 비
1. 회비는 일반회비 및 특별회비로 한다.
2. 일반회비는 개인회비 및 기별회비로 하고 개인회비는 평생회비와 연회비로 구분 납부하며 액수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특별회비는 필요에 따라 회장의 요구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4. 임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5조 예 산
1. 사무처는 당해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득한다.
2.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당해년도 12월 31일로 한다.
제26조 결 산
사무처는 전년도 감사결과가 첨부된 결산서를 제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득한다.
제27조 시행규칙
본 회칙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1989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1990년 4월 6일 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1992년 4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4. 본 회칙(제12조 제2항)은 1996년 4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5. 본 회칙(제8조, 제23조 제2항)은 2001년 4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6. 본 회칙(제5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24조)는 2006년 4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7. 본 회칙(제2장 제5조 제1항)은 2008년 11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8. 본 회칙[제1장 제1조 제3조, 제2장 제4조 제6조 제7조(신설) 제8조, 제3장 제9조 제25조 제27조(신설)]은 201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9. 본 회칙[제2장 제9조(삭제) 및 제3장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수정)]은 2013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