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관총동문회 - 경희대 의료원 업무협약에 따른 서비스 혜택 및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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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국장 댓글 0건 조회 7,085회 작성일 24-03-01 22:50본문
필승!
대한민국 해병대사관총동문회 - 경희대 의료원 업무협약에 따른 서비스 혜택 및 이용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많은 활용과 동기회 및 주변 선후배 동문들께 전파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 서비스 제공 대상과 혜택 >
○ 서비스 제공 병원 : 경희대 의료원 / 강동경희대병원
○ 서비스 제공 대상
▷ 해병대사관총동문회 정회원
▷ 해병대사관총동문회 정회원 및 직계 가족
※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시/빙), 조부모(시/빙)
○ 대상의 확인 방식
▷ 정회원 확인 : 병적증명서 또는 회원증
▷ 가족 확인 : 정회원 확인 증명서(병적증명서 또는 회원증) 및 가족관계증명원
○ 서비스 제공 내역 : 첨부파일 참조
○ 서비스 이용 안내
▷ 내원(외래/응급실)시 평일은 오전 8:30-16:30, 토요일은 오전 8:00~오전11:00까지 수납전에
경희대 의료원과 강동경희대병원 진료협력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우대 대상 환자 등록
▷ 휴일 내원시 또는 근무시간외 응급실 이용시에는 협약처 등록이 불가하므로 그대로 수납 및 진료를 받은 후, 1주일 내 관련 서류를 지참, 내원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환자
등록 절차를 마치면 동일 혜택 적용하여 정산
▷ 본 서비스는 최초 1회 등록후 별도의 추가 등록없이 협약기간 동안 자동 유지 및 혜택 적용
▷ 반드시, 先 센터 방문후 환자등록을 마쳐야 이후 진료에 대해 관련 혜택 적용
▷ 일부 퇴원후 추후 할인 및 응급실 등의 이용시 할인 적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수납전에 할인 받은 금액 정산서로 수납 요망
○ 경희대 의료원 이용 관련 문의 : 박진호 ( 87기, 010-2218-0298 ) 대외협력국장
< 동기회 주소록 요청 >
○ 회원증 발급
▷ 의료기관측에서 본인 확인 절차의 편리성, 신속성 등 효율적 운용을 위해 가능한 본회 에서 발급한 회원증으로 진행을 요청
▷ 회원증 발급전까지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병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 사용
▷ 회원증 발급 이후도 직계가족 우대 혜택은 가족관계증명원 제출 필수
○ 동기회 주소록 제출
▷ 현재 경희대 의료원 외에 가천대병원 등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추진중이고, 향후 본회 동문 편익을 위한 의료기관 외 타 기관과의 협약 진행 예정
▷ 이에 따라 회원증 (실물 또는 모바일용) 발급 및 타기관과의 협약에 필요한 최신 주소록이 필요하며, 주소록이 취합되면 협약기관 이용시 필요한 회원증을 발급하고, 1987년 2차 해병대장교가족 출간 이후 중단된 동문 명부 제작 예정
▷ 본회에 제공되는 기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제외
▷ 각 기수별 동기회장께서는 동기회 주소록과 함께 회장단 변경 경우 신임 회장단 명단도 제출 요청
○ 제출 기한 : 2024년 3월 15일(금) 오후 5시
○ 기수별 담당자
▷ 1기~49기 : 황운산 사무2처장(78기, 010-3354-2361)
▷ 50~60기대 : 배승진 사무부총장(74기, 010-7791-9012)
▷ 70기대 : 임봉우 사무1처장(76기, 010-5372-7107)
▷ 80기대 : 전주현 사무국장(88기, 010-8341-1978)
▷ 90기대 : 조태상 조직국장(87기, 010-8477-3132)
▷ 100기 이후 : 김형택 재정국장(89기, 010-9942-9730). 끝.
해병대사관총동문회 회장 하 태 수
첨부파일
- 경희의료원 협약 이용 안내-240213.pdf (831.6K) 5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01 22: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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