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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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사단법인 정관

사단법인 정관

사단법인대한민국해병대사관미래포럼


1장 총칙

 

1(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민국 해병대사관 미래포럼” (이하법인”) 이라 하고, 약칭으로 해병대사관 재난안전구호단이라 칭한다. 영어로는 “The Future Forum of ROKMC OCS Alumni (약칭으로 ROKMC OCS Future Forum)” 이라 한다.

 

2(목적)

이 법인은 국가에 충성하고 자유와 정의를 추구하는 해병대 정신에 입각하여 미래선진

통일조국건설을 주도하고, 국민행복의 안전사회구축을 위한 환경기반을 민간차원에서 조성하고, 이에 따른 정책개발과 정부정책을 지원하고 올바른 안보의식, 선진 국민의식 함양과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글로벌 선진조국건설에 필요한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문화기반을 구축하고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사무소의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필요한 경우 국내외 지역에 산하조직을 위한 분사무소(지회/지부)를 둘 수 있다.

 

4(사업)

1.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사회안전문화 (국민안전의식 제고와 안전교육사업 등) 구축, 국민의식 선진화 계도 (건전한 선진민주시민의식함양과 기초질서계도사업 등) 및 재난구호활동과 홍보활동 사업 및 국민건강증진사업 등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행사, 학술, 세미나, 출판, 각종홍보물 발간사업 및

봉사활동 등 관련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사업

2. 법인은 전항 이외에도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행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수익사업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계리 한다.

 

 

 

2장 회원

 

5(회원의 자격과 종류)

1. 법인의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일반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법인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하며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정회원 : 대한민국해병대사관후보생 출신의 해병대장교로 임관한 자로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뜻을 같이 하고 소정의 가입 절차를 거쳐 승인된 자.

일반회원 : 대한민국 해병대사관후보생 출신의 해병대장교로 임관한 자.

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국내외 인사로 2인 이상 이사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

특별회원 : 해병대사관후보생 출신 이외의 예비역해병대 장교나 해병대에서 일정기간 이상 복무한 타군 예비역장교 또는 해병대출신 예비역부사관이나 예비역 병 중에서 본 법인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소정 의 가입절차를 거쳐 승인 받은 자.

법인 및 단체 회원 : 본 법인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법인 및 단체로써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승인된 법인 및 단체.

2. 법인의 정회원의 가입은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가입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 항은 법인 내규로 정한다.

 

6(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법인이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법인이 제공하는 각종 자료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은 정관과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에 따라 법인의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회원명부에 등록한 날부터 발생한다.

2. 일반회원, 명예회원은 전항 1호 및 4호를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특별회원, 법인 및 단체회원은 전항 제1호를 제외하고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 와 의무를 가진다.

 

7(회원의 회비)

1.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일단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으며, 회비는 입회 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와 특별회비, 단체회비로 구분한다.

2. 입회비는 입회원서 제출시 납부하며, 연회비는 입회년도를 포함하여 년1회 납부하고,

평생회비는 1회 납부로써 연회비가 면제된다.

3. 입회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와 특별회비, 단체회비 등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비 규정으로 정한다.

4.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총회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8(회원의 포상)

이사장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본 법인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회원 등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9(회원의 탈퇴)

1. 법인 회원이 탈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사퇴서를 본 법인사무처에 제출함으로써 탈 퇴한다.

2.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 법인에 대하 여 어떠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10(회원의 징계/제명)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제명한다.

1. 본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 한 경우

2.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회원의 자격여건을 상실하였을 때

4. 기타 본회정관 및 제규정상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

 

11(회원명부의 작성)

법인은 회원의 성명과 주소를 명기한 회원 명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3장 임원

 

12(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상임이사 1

3. 일반이사 2인 이상

4. 감사 2인 이내

5. 본 법인이 필요시 별도로 설치하는 특별위원회위원장

 

13(임원의 선출 및 임명)

1. 법인의 임원 중 회장, 이사,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 회장은 해병대사관총동문회 회장이 겸직함을 원칙으로 하고, 해병대사관총동문회 회장이 이사 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이사 장은 정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입후보자등록을 필하 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 및 감사는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서 총회의 결의로 선출한다. 이 때 추천인원이

정원(회장과 사무총장은 제외)을 초과시에는 경선에 의하여 다득표순으로 선출한다.

3.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해서 이사회 결의로 상임이사를 둔다. 이 경우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4.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의 보선 은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기타 본 정관에 선출규정이 없는 임원의 선출은 이사회의 결정이나 별도의 인사규정에 따른다.

6. 임원은 선출되어 승낙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14(임원의 임기)

1. 이사(회장포함)의 임기는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 중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5(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 장의 유고 시 또는 궐위시는 상임이사, 사무총장 순으로 그 기간 동안 직무대리를 한다.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사무총장)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 다.

2. 상근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법인의 일반회계 및 운영, 재산을 감사하고,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 항을 감사한다.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5. 감사는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16(임원의 결격 사유 및 해임)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회원의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범법 사실 등으로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임원으로 선임된 이후에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이사회에서 해임 조치할 수 있다.

2.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임할 수 있다.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임원간의 분쟁 야기,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법인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17(임원의 보수)

법인은 상근임원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본 법인의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에 따라 소정의 급여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외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4장 총회

 

18(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

5. 법인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중요한 사항

 

19(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사항을 정기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전년도 결산 및 차년도 예산

전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전년도 사업의 실적 및 차년도 계획

4.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총회소집의 특례로 회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15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6.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20(총회의 성립과 의결)

1.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출석으로 개회하고 출 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의 의결권은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전까 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21(의결제적 사유)

임원이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 될 때

 

5장 이사회 및 위원회

 

22(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는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2.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3(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2회 반기별로 이사회가 미리 정한 날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 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 (이하회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이사회의 의결권은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이사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24(이사회의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2.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3. 2항의 서면 결의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25(이사회의 의결사항)

1.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한다.

업무 집행 및 사업계획의 진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 등 재정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 및 각종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

명예회원 ,특별회원 ,자문위원 및 고문위촉에 관한 사항

기타 법인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26(회의록)

1. 이사회 및 총 회의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이사 가 기명 날인 한다.

2. 회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6장 재산과 회계

 

27(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8(재산의 관리)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할 경우 법인의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2. 구성원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는다.

 

29(재원)

본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2. 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특별회비 및 단체회비)

3. 재산에서 생기는 수익금

4. 기부금품 및 홍보사업 등의 수익금

5.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금

6. 학술연구용역 사업수익금

7. 기타 제반 수입금

8. 수입은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지 원하는 등 정치활동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30(특별회계)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수탁한 재산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한 기금은 특별회계로서 관리하고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특별회계를 설정할 수 있다.

 

 

31(예산, 결산, 자산의 승인 및 감사)

사무총장은 매년 예산과 자산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결산에 관하여는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한다.

 

32(추경예산의 승인)

회계연도 중 추경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총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33(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34(예산편성 및 결산)

1. 법인은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총 회의 승인을 득한다.

2.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 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득한다.

 

35(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7장 조직

 

36(조직)

법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사무소에 본부를 두며 광역시도와 해외에 지부(지회) 를 둘 수 있다.

 

37(사무국)

1. 법인은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본부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사무국 직 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은 법인의 상근조직으로 법인의 제반 사무 및 운영을 총괄기획하고, 계획 및 집행 하며, 정부, 사회단체, 국민 등에 대한 대외창구 역할을 한다.

3. 사무국 직제와 직급 및 정원과 급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4. 사무총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하고 유급으로 할 수 있다.

5. 사무총장은 재임기간 중 당연직 임원이 된다.

6. 본부의 각 부서의 편성과 기능과 업무분장, 인사, 복무,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 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38(지회)

1. 지회는 비상근조직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이사회 결의로 상근직을 둘 수 있다

2. 지회의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조직과 지회 회원관리

법인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활동 및 정책의 지지와 홍보

기타 본부에서 위임한 업무 수행

지회는 본부의 의결사항이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9(고문)

법인은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덕망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와 본 법인의 회장 직과 해병대사관총동문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다수의 고문을 둘 수 있다.

 

40(자문위원)

1. 해병대사관총동문회 기수별 회장단은 임기중에 별도의 절차없이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임명한다.

2. 해병대사관총동문회 회원중 본회 기여도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써 자문으로 임명한다.

 

 

 

8장 보칙

 

41(법인의 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2(정관 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3(추가 정회원 규정)

특별회원중 해병대사관후보생 출신 해병대장교가 아닌 해병대장교로써 본 법인의 목적과 취지에 뜻을 같이 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승인된 자는 정회원으로 자격을 가진다.

 

44(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5(잔여재산 처리)

본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거나 총회의 허가(재적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를 받아 동일목적을 가진 유사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46(시행세칙)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47(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소관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1(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경과조치)

본 정관의 시행이전에 본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본 정관에 따라 행 한 것으로 본다.

 

3(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 한다.

 

 

 

2019 4 12

 

발기인 대표 하태수 ()

발기인 최경조 ()

발기인 배승진 ()

발기인 임봉우 ()

발기인 및 감사 김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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